제1장 총칙
- 제1조(명칭)
-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포항바이오산업협회”(이하 “협회” )라고 하며, 영문으로 “ Pohang Bio Industry Incorporated Association”(약칭 “PBA”)라 한다.
- 제2조(목적)
- 협회는 비영리단체로, 포항시 바이오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포항시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포항시 바이오 관련 산업 산학연병 (기업, 대학, 연구소, 병원)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- 협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융합기술로 66-1 320호에 두고,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(지회)를 둘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
-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포항시에 소재한 바이오 분야 산․학․연․병 회원 상호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친목도모 포항시
- 2. 회원 상호 간 의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
- 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바이오 분야 사업 연계 지원
- 4. 회원의 국내외 지원·투자를 위한 자금 유치 및 홍보
- 5.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및 회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
- 6.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 원
- 제5조(회원의 종류와 자격)
-
-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둔다.
- 1. 정회원 :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,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마친자.
- 2. 특별회원 :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정의 찬조금을 내는 단체나 개인
- ②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- ③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6조(회원의 권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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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- 제7조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- 1. 협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3.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
- 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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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3장 임 원
- 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 1인(비상임)
- 2. 부회장 10인 이내(비상임)
- 3. 이사 10인 이내(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다)
- 4. 감사 2인 이내
- 제10조(임원의 선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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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임원의 임기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임원의 해임)
-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1.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간의 분쟁・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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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 미성년자
- 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3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.
- 제13조(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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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4조(임원의 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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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1.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협회의 재정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15조(회장의 직무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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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4장 총 회
- 제16조(총회의 구성)
-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제17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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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・일시・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총회소집의 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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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- 제19조(총회의 의결사항)
-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 사업계획의 승인
- 6. 기타 중요사항
- 제20조(의결정족수)
-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1조(의결제척사유)
-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5장 이사회
- 제22조(이사회의 구성)
-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- 제23조(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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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고, 임시이사회는 (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24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-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・의결한다.
-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・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
-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7.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8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9.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25조(의결정족수)
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6조 (서면결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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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27조(의결제척사유)
-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6장 재산과 회계
- 제28조(재산의 구분)
-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 1.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.
- 2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제29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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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0조(재원)
-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비
- 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
- 3. 각종 기부금
- 4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- 5. 기타
- 제31조(회계연도)
-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2조(예산편성 및 결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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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협회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협회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33조(회계감사)
-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,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4조(임원의 보수)
-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7장 사무부서
- 제35조(사무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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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8장 보 칙
- 제36조(정관변경)
-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7조(업무보고)
-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8조(해산)
-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잔여재산의 처리)
-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- 제40조(청산종결의 신고)
- 청산인은 협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- 제41조(준용규정)
-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- 제42조(규칙제정)
-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- 제1조 시행일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경과조치
- 이 정관 시행일 전의 회장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-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2024년 09월 02일
사단법인 포항바이오기업협의회
발기인 대표 김성영
발기인 한원일
발기인 김용안
발기인 박덕호
발기인 김재윤
발기인 송관호